학문
잦은 부실공사, 인명 사고가 생기면 건설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고속도로 사고, 싱크홀, 인명 사고 기타 등등 여러가지 사건 사고에서 해당 건설사는 어떠한 처벌이나 규제를 받게 되는건가요? 공사중지나, 운영 중지에 해당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고속도로 사고, 싱크홀, 인명 사고 등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는 사고의 원인과 심각성에 따라 다양한 처벌을 받습니다. 주요 처벌로는 공사 중지, 영업 정지 또는 등록 말소와 같은 행정 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 관리 소홀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특히 중대 인명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원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찰참가제한이 되며, 면허정지 또는 취소 과징금 과태료등 시정명령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사고의 문제에 따라 발생이 됩니다.
중대재해시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