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의한 킥보드와 충돌도 교통사고인가요?
저는 횡단보도앞에서 보행대기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자 킥보드가 앞에 지나다가 그 킥보드를 과속하던 차가 치고 그 킥보드가 저에게 넘어지면서 저한테 와서 제가 다치게 되었는데요. 치아손상과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보상금(합의금?)이랑 병원비랑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교통사고의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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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과속한 차량과 전동 킥보드의 쌍방 과실 사고이며 교통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양측 어느 곳에서든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종합 보험이 가입한 자동차측의 보험으로 대인 접수 받아
치료받아야 본인 사비 부담없이 치료가 가능하기에 그렇게 치료하고 치료가 끝나면 합의하면 먼저 선 보상을 한 후에
과실에 따라 자동차 보험 측에서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와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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