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워셔액 구입비나 세차비도 업무용 승용차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기타란에 기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업무용 차량 관련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세법상 한도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일반 소모품비(한도가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수적으로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