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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1.02.08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법(워셔액 구입,세차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법(워셔액 구입,세차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중인데요. ㅜㅜ

워셔액 구입이나 세차비도 관련비용 명세서 기타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워셔액구입도 차량유지비에 포함이 되서 기타로 넣는거인지 아니면 단순히 소모품비로 처리를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만약 워셔액 구입이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에 들어간다면 혹시 관련세법도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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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관련비용 한도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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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워셔액같은경우 업무용승용차에 관련된 유지비용등에 해당할 것이며,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는게 일반적일 것이며, 소모품비 계정으로 계상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은 맞으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계산시에는 포함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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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유지관리에 지출된 워셔액구입비나 세차비 등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에 해당하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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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워셔액 구입비나 세차비도 업무용 승용차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기타란에 기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업무용 차량 관련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세법상 한도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일반 소모품비(한도가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수적으로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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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명백백히 따지고보면 워셔액 구입비나 세차비 모두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차랑유지비에 해당하므로 해당 비용이 업무용승용차 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면 그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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