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 명세서 관련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조정계산서에 들어가는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 명세서 작성 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사진과 같이 3.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를 작성중인데,
기존에 전기이월된 금액이 있고, 당기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이 또 발생하여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 누계와 차기이월액이 1,500만원이 넘었는데, 이 경우에 문제가 있나요??(차량운행일지는 작성중에 있는데, 차기이월액도 1,500만원이 넘으면 안되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며 차기이월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여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