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조정계산서에 들어가는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 명세서 작성 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사진과 같이 3.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를 작성중인데,
기존에 전기이월된 금액이 있고, 당기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이 또 발생하여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 누계와 차기이월액이 1,500만원이 넘었는데, 이 경우에 문제가 있나요??(차량운행일지는 작성중에 있는데, 차기이월액도 1,500만원이 넘으면 안되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