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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03.07

업무용승용차명세서 질문입니다.(세무조정관련)

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기타

업무용승용차명세서관련 질문입니다. 렌트의 경우는 업무용승용차감가상각상당액을 구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세서 작성시에 "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기타" 여기에 더하는건가요?

감가상각상당액은 왜구하는지 잘몰라서요.

800만원이면 넘으면 별도세무조정을 하는건지 그리고 명세서에서 "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기타" 에 더해서 1,500만원에 포함되는건지 헤깔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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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차인 경우, 감가상각비가 있지만 렌트나 리스의 경우 자차가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할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연간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상당액)은 800만원이 한도입니다. 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렌트비의 70%입니다.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감가상각비(상당액)800만원 + 기타 유지비 등을 합산하여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차량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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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렌트차량의 경우에는 렌트비의 70%를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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