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 활용하여 의혹제기한게 이슈가 되고 있던데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왜 있는건가요?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헌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행정부나 사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는 체포나 구금을 면하게 합니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