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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자라60
공손한자라6020.08.18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될까요 ? 아니면 다른 정부 관리자도 되는지?

면책특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면책특권이 있어서 구속등을 바로 할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이권 면책특권은 국회의원 말고 다른 정부 관리자들도 있을까요?

장관이나 차관급이나 ..이런 직책도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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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의원에게만 보장되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따라서 다른 장차관급에게는 주어지지않습니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특권은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는 헌법에 규정이 있고, 장관, 차관 등은 당연히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특권은 형사적 책임을 면하는 권리로 우리나라 헌법 제45조에 규정되어 국회의원에 한하여 특정 국회 의회의 발언 등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발언과 진행 등을 위해 헌법에서 규정한 특권이며, 의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만 형사상 책임이나 민사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의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는 불체포 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이 가지는 양대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입니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