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면책특권이 있어서 구속등을 바로 할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이권 면책특권은 국회의원 말고 다른 정부 관리자들도 있을까요?
장관이나 차관급이나 ..이런 직책도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