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특권은 형사적 책임을 면하는 권리로 우리나라 헌법 제45조에 규정되어 국회의원에 한하여 특정 국회 의회의 발언 등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발언과 진행 등을 위해 헌법에서 규정한 특권이며, 의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만 형사상 책임이나 민사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의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는 불체포 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이 가지는 양대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