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한푼도 안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의미 없습니다.
2. 만약,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보유, 거주기간 각각 1년당 4%씩 최대 10년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보유 및 2년 거주를 하셨다면 5년x4%+2년x4%=28%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