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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친칠라40
굳건한친칠라4022.03.04

장기보유 특별공제 할인율 문의드려요

1주택자입니다.

5년보유후,실거주요건위해 입주하여 2년 정도 실

거주 예정입니다.

이경우 과거 보유만한 5년은 장특할인이 5년 *2% =10% 인가요? 아니면 5년*4%=20% 인가요?

총 7년기준,26프로인지 아니면36프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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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칙적으로는 표1(최대 30%)가 적용되지만 거주 2년 이상인 고가주택의 경우 표2(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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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거주기간 연4% 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그 공제율은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98&bbsId=30645#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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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한푼도 안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의미 없습니다.

    2. 만약,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보유, 거주기간 각각 1년당 4%씩 최대 10년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보유 및 2년 거주를 하셨다면 5년x4%+2년x4%=28%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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