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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타킨23
곰살맞은타킨2322.11.08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시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시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17년 7월 28일에 잔금일.이며 취득한 아파트입니다.(1주택).

매도시 보유기간만 2년 채우면되나

12억초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여보고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소3년보유. 실거주최소2년)를

하려고 앞으로 실거주를 할 예정(현재는 임대중)입니다.***

그런데 세대 거주조건중(전입신고)

"양도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

부득이한 사유(근무, 취학, 요양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세대 전원이 거주해야 거주한 것으로 함.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거주하지 않으면 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봄"

이라는 내용으로 까페에서 확인하였는데요

저의 사정상 2025년~2026년에 입주가능.

그런데 세대주전원이 거주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5인가족

(X)배우자= 근무지사유로.

(X)자녀1= 미래2025년이되면 대학생.

(X)자녀2= 미래2025년 고3.

(O)본인 거주가능. 본인명의.

(O)자녀3= 거주가능.초등

질문1.전세대원 실거주 못한 이유를 증빙하면 될까요?

그런데 세법에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문2. 취득일부터 세대원일부가 거주않했다면 (취득일부터 임대중) 실거주요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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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의 경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모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배우자와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0 , 2009.03.11

    [ 제 목 ] 1세대1주택자 거주기간 판정시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요 지 ]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 회 신 ]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주택소재지: 고양 ○○○ ○○ 1090 ○○아파트 1811-305

    2) 주택명의자: 김○○(처)

    3) 주택취득일: 2005.7.29.

    4) 거주기간

    - 김○○: 2005.7.29.〜痔�

    - 이○○: 2008.6.16.〜痔�

    5) 질의자는 주택소유자의 남편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 등의 문제로 일시퇴거한 후 당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8.6.16.부터 전입하여 거주함.

    (질의)

    1세대 1주택자의 거주기간 판정시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