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시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시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17년 7월 28일에 잔금일.이며 취득한 아파트입니다.(1주택).
매도시 보유기간만 2년 채우면되나
12억초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여보고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소3년보유. 실거주최소2년)를
하려고 앞으로 실거주를 할 예정(현재는 임대중)입니다.***
그런데 세대 거주조건중(전입신고)
"양도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
부득이한 사유(근무, 취학, 요양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세대 전원이 거주해야 거주한 것으로 함.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거주하지 않으면 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봄"
이라는 내용으로 까페에서 확인하였는데요
저의 사정상 2025년~2026년에 입주가능.
그런데 세대주전원이 거주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5인가족
(X)배우자= 근무지사유로.
(X)자녀1= 미래2025년이되면 대학생.
(X)자녀2= 미래2025년 고3.
(O)본인 거주가능. 본인명의.
(O)자녀3= 거주가능.초등
질문1.전세대원 실거주 못한 이유를 증빙하면 될까요?
그런데 세법에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문2. 취득일부터 세대원일부가 거주않했다면 (취득일부터 임대중) 실거주요건 안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