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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몽구스129
완강한몽구스12921.04.11

아파트 20년보유 실거주 5년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2000년 소유 취득이고

2017년 부터 실거주일때 현재 1주택으로 집을 팔려고 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일때의 보유기간도 중요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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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21년 1월 1일부로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간 4%로 변경되었습니다.

    실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최대 8%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는 취득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중에 보유와 거주를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각각 10년을 최고로 봅니다.

    님과 같은 경우 보유 20년이고 거주 5년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20년 = 최대 40%

    거주 5년 = 2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도합 60%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