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21년 1월 1일부로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간 4%로 변경되었습니다.
실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최대 8%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는 취득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중에 보유와 거주를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각각 10년을 최고로 봅니다.
님과 같은 경우 보유 20년이고 거주 5년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20년 = 최대 40%
거주 5년 = 2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도합 60%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