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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
23.06.06

쌍방폭행으로 검찰단계에서 조정절차를통해합의할때 합의금문제

저는 폭행.주거침입 상대방은 폭행 혐의로 검찰에송치한상태입니다

저는 상해진단서2주를 제출하고 상대방은 진단서제출은 하지않은상태입니다

상해로 처리하지않고 폭행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상대방은 약식으로 벌금70만원 선고된 전과가있습니다

형사조정절차로 진행할때

합의를할때 합의금없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주거침입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할수있나요? 제가 돈을 주고 합의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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