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검찰단계에서 조정절차를통해합의할때 합의금문제
저는 폭행.주거침입 상대방은 폭행 혐의로 검찰에송치한상태입니다
저는 상해진단서2주를 제출하고 상대방은 진단서제출은 하지않은상태입니다
상해로 처리하지않고 폭행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상대방은 약식으로 벌금70만원 선고된 전과가있습니다
형사조정절차로 진행할때
합의를할때 합의금없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주거침입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할수있나요? 제가 돈을 주고 합의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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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절차로 진행할 때 합의금없이도 가능하나, 상대방도 그러한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혐의가 더 많다보니 자신이 돈을 받는 방향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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