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벌금 미납?후 특별검거기간에?
직장으로 검문나오기도 하나요?
검찰에서 지명수배가 됫다고 전화는왔구요
사정이 안좋아서 현재 낼수없는상황입니다.
집에 부재시 직장으로도 검거하러오나요?
올때 경찰도 대동하는지 궁긍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검찰청에서 수회에 걸쳐서 벌금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으로 검사의 집행 지휘에 따라
노역장 유치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92조)
즉 강제집행 또는 노역장 유치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