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소환 요청이 우편으로 왔을 경우, 해외 출장 중이거나 생업에 바빠서 출두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소환 요청이 우편으로 왔을 경우, 해외 출장 중이거나 생업에 바빠서 출두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몇번 연기가 되는 걸로 아는데 몇번까지 연기가 되며 그 뒤에는 잡으러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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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이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불응한다고 하여 잡으러 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이 사정상 출석하지 못하면 여러번 출석일자를 조율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는 없고 다만 참고인이 피의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면 피의자로 전환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는 있습니다(물론 말 그대로 목격자 정도의 지위에 있는 참고인이라면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화 조사 정도의 간략한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검찰의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일정을 조율하시면 되고,
계속하여 연기하여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참고인이라면 구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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