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조사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조율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여 조사 일정을 연기 하고 싶다고 밝히시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일정은 조정해 줍니다.
만약 안된다고 하면 지금 변호사 선임하려고 알아보는 중이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를 받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이며 그런 사유로 연기를 하는데
받아주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