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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후투티255
기막힌후투티255

돌아가신 시아버님 상속관련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작년에 갑작스레 하늘나라로 가고 저와 딸아이앞으로 몇억정도되는 재산을 좀 남겼구요 남편 형제들이 전부 경제적 형편들이 안좋은 편이구요, 제가 남편으로부터 받은게 있다는걸 어느정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논을 조금 남기셨는데 저와 딸은 상속포기를 진행 했습니다. 시댁쪽에서 결정문을 달라고 하는데 심판결정문을 심판서를 보내고 나면 심판서로 악용하거나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저희남편을 시숙님들이 대리해서 팔리지 않는 시아버지 땅을 저희딸 앞으로 몰아 등기를 해놓고 저희집에 유류분소송을 걸까봐요 결정문을 안주고싶은데 안 보내면 형제분들이 혹시 아버님땅 상속을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정문 자체를 악용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신 이상 만약 유류분 청구 등을 하는 경우 상속포기한 내용을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손쉽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이유는 없는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 후 질의 주신 것처럼 다른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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