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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들소74
지적인들소7423.07.19

사해행위취소소송 당했습니다ㅜ 억울해요

너무 억울한데 물어볼곳이 없어 여기까지 왔네요ㅜ

저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상속절차를 거쳐야한다고 해서 잘모르는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언니와 제가 반반 받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상속포기'라는 것을 했었다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와 오빠가 있지만 아버지 생전에 오빠가 아들이라 여러가지 금전적인 지원이 있었고 크게는 결혼할때 집을 사주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딸이라 지원없이 오히려 20살때부터 번 돈을 집안 생활비로 부모님께서 사용하고 용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반반 받게되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을 받게 되었고 알고보니 오빠가 채무가 많았고 그 채권자 중 하나인 대부업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언니와 제가 일부러 오빠는 제외하고 저희 둘이 나눴다는것인데 저희는 채무사실을 몰랐고,

알았다고해도 이러한 사유로 적법하게 나눈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 진행중인데 어떻게 더 증거를 찾아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10년도 지난일이라 전산상 거래내역도 찾기 힘들고 증거로 낼만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이럴경우 법원은 원고측 편을 들어준다는더 저희의 이런 특별한 사정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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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 및 전득자는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이들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 입증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빠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빠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채 그러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으려면 1심 판결문을 분석하여 1심 판결문에서 패소사유로 지적했던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소송절차에서는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법원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이를 통해 항소심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