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먹는 약의 경우 포장재가 개봉되어 조제된 경우 빛과 습기에 노출되어 약효저하가 우려되므로 6개월정도 보관 가능하며 포장재 그대로인 경우 포장재에 기재된 유효기간 까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의 경우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 예방을 위해서 처리과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폐의약품은 근처약국이나 약국에서 회수처리가 어려운 제품은 보건소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물약이 팩포장인 경우 포장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소분된 물약의 경우는 한병에 모아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알약은 경우는 포장제를 모두 제거하시고 까서 내용물만 한군데 모아서 가져와주시면 됩니다. 연고등 바르는 외용제는 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 남은 그대로 가져오시면 회수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