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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바구미65
고급스런바구미6520.09.15

액세사리 사업자등록 질문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액세사리를 워낙 좋아해서 반짝 공구식으로 인스타로 만들어서 팔아봤습니다.

그때 반응도 좋아서 이제 정식적으로 쇼핑몰을 차릴 생각입니다. 인터넷 쇼핑몰로 시작할꺼고 , 나중에 커지면

가게를 내는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익이 얼마나 날지 확실히는 못정하겠어요. 그동안 공구로 반짝 팔고 소소하게 이익이 난 정도여서

정식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려하는데 지인이든지 주변 모두 법인 사업자로 하는게 좋다고 하네요.

법인사업자로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건가요?? 법인으로 하게 되면 갑자기 급하게 돈을 쓸 때 못쓰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사업자로 하게 되면 일반사업자랑 어떤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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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큰 경우(일의적으로 얘기하긴 어려우나 몇억정도)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으므로 세제상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인의 세후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과정에서 다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세제상 유리함이 실제로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상 서류제출의무나 각종 신고의무 등이 많아집니다. 최근에는 개인사업자도 성실사업자(업종별로 매출이 상당히 큰 경우라 이해하면 됩니다)인 경우에는 법인과 유사한 수준의 세법상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기에 법인과 개인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 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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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는 알고계신것처럼 일반적으로 별도의 인격체 이므로 회사돈을 마음대로 쓰기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로 하면 대출이나 투자유치 등 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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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법인격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대표자 또한 해당 법인격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자로 신고가 되며, 법인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이익은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배분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세율이 낮다는 것이지만, 그만큼 각각의 매출과 매입의 적격증빙이 확실히 구비되어야하고,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빼 쓰실 수 없으며, 법인 통장 내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할 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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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율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세부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자금도 함부로 인출을 못하고, 항상 급여신고나 배당신고 등으로 인출을 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 개인사업자는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사업 초반에는 개인사업자로 하시다가 매출규모가 확대되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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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설립하여 사업자 등록할 경우 개인 사업자에 비하여 비용처리 폭이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비용처리 대상이 아니나, 법인 대표의 식대는 복리후생비 비용처리 대상입니다.

    그러나 법인 사업자는 세무 신고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처리하거나 전부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기에는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므로 처음부터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또한 법인은 자연인(본인)과 별개인 개체이므로 아무리 대표라 하더라도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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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기업이라도 사업형태를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떤 것이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관련하여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그대로 사업자 개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는데 비해 법인은 법인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는 직원에게는 급여를 줄 수 있으나 사업자 본인에게는 급여를 줄 수 없는 대신 언제라도 사업자가 자유로이 돈을 인출해갈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법인은 법인에서 실제로 일을 한다면 주주나 법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반면 법인 돈을 인출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주는 배당금의 형태로 돈을 인출해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관련하여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그외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해당됩니다.

    세율 면에서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올라가면 세율이 더 올라가는 누진세 체계이므로 사업소득이 높다면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이 유리할 수 있으나 급여와 배당에 부과되는 소득세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 측면 외에도 법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사업체에 대한 공신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에 대해 공신력을 더 부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인허가 업종이 아니면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지만 법인은 형식적이긴 하나 주주모집과 창립총회, 자본금 납입, 법인등기 등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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