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블로그, 공구 마켓으로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블로그와 인스타 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팔로워 수가 좀 많아져서, 부업으로 공구나 블로그마켓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본업이 아니라 부업으로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씩 이벤트 성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벤트성 판매도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업과 부업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소득세법 제19조)이 존재할 경우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벤트성으로 어떠한 형태로 재화를 판매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한다고 판단되시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속적, 반복적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는 적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고요. 현재 SNS마켓은 현실적으로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벤트성으로 판매하셔도 무리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