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업과 부업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소득세법 제19조)이 존재할 경우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벤트성으로 어떠한 형태로 재화를 판매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한다고 판단되시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