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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리튜리
튜리튜리22.02.16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고 싶은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옷에 좀 관심이 많아 의류쪽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도매가로 옷좀 많이 구입해서 블로그에도 올리고 싶어서 사업자를 내고 싶은데.. 매출은 몇년간 없을 것 같고 당장은 동대문 도매가에 구입하고 좀 블로그나 sns쪽으로 키우고 싶은용도 이구요, 현재 저는 친형과 공동으로 사업자로 임대업으로 상가 1호수가 있구요 일반 회사에 다니고있는데..

개인 사업자를 또 혼자 해서 매출이 없는데 따로 불이익이나 세금을 많이 내게 될 상황 혹시 주의할 점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주시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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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인터넷에서 물건을 파실 경우 사업자등록 이후에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물품 매입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매입비용으로 공제가 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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