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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향고래280
경건한향고래28019.06.13

등기이사로 등재하고 나중에 임의로 지분을 몰수해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죠?

등기이사로 지분 30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 월급이 지급이 안되고 대표가 친구라 나름 한다고 했는데 그만둔다고 하니 대표 입장에선 기분이 않좋았는지 퇴사처리와 함께 제 지분을 대표지분으로 돌려놨습니다. 대표의 횡령,사기 등의 혐의를 포착해 고소도 해 보았지만 액수에 비해 처벌도 약하더군요. 입증하는 것도 까다로워 결국 취하했는데요.

제 동의 없이 임의로 지분변경한 것은 명백한 위법인걸로 아는데...현 상황에서 지분을 찾을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혹 지분 명목으로 제가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면 그 금액이 크지 않을것 같은데... 회사가 10년 후에 성장해 있다는 가정하에 그때 지분주장을 한다해도 괜찮은건가요?

솔직히 지금 저는 사는게 바빠서 지분 회복하겠다고 돌아다닐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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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질문자께서 지분 30%의 명의자로 된 경위가 주금을 납입한 실질 주주였던 것인지 아니면 대주주와의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것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실질 주주라고 전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친구분을 상대로 주주지위확인 및 회사를 상대로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송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회사가 명의개서를 해주었다면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주식 양수도계약을 확인하고 이루어졌을텐데 이러한 양수도가 무효임을 전제한 것입니다.

    소송의 시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멸실되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해지므로 지금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추후 친구분이 주식 전부를 3자에게 넘길수도 있는데 이 경우 주식을 환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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