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질문자께서 지분 30%의 명의자로 된 경위가 주금을 납입한 실질 주주였던 것인지 아니면 대주주와의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것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실질 주주라고 전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친구분을 상대로 주주지위확인 및 회사를 상대로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송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회사가 명의개서를 해주었다면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주식 양수도계약을 확인하고 이루어졌을텐데 이러한 양수도가 무효임을 전제한 것입니다.
소송의 시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멸실되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해지므로 지금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추후 친구분이 주식 전부를 3자에게 넘길수도 있는데 이 경우 주식을 환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