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원상복구
전토지소유자가 국토법에 의한 무단형질변경(성토)을 하였고 경매로 취득한 현소유자가 권리의무승계자가 되어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받았고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성토되어 있는흙을 파보니 일반흙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로 성토되어 있었고 행정청이 폐기물을 버린 사람을 알고있기에 페기물관리법48조 조치명령 행정처분 을 해달라고 하니 자신들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하면 현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지요 사실상 폐기물을 국토법에 의한 무단형질변경으로 치우라는 것인데 이것이 정당한지요
경매로 취득하여 전소유자의 국토법에 의한 무단형질변경허가는 권리의무승계자가 되었지만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한 의무까지 승계받은것은 아닌데 제생각이 틀린것인지 질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보실 수 있겠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형사고발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행정청의 행위는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상복구를 할 의무를 승계받으신 것이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조치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