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1억을 받아 전세집을 구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직장을 구하고 서울집을 부모님돈 1억2천으로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천은 부모님 돌려드리고 1억+ 중소기업전세대출1억으로 전세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용도 상관없이 5천만원 이상 입금만 되도 증여세 부과가 된다던데
매매가 아니라 전세도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
요즘 대학가 근처 전세집도 5천만원 이상이 많던데 전부 해당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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