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입출금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자금은 2년 만기로 상환하는 경우가 많기에 현실적으로 증여세 과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해당 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주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한다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5천만원은 증여로 처리하셔야 추후 자금출처 관리에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엔 어떻게 회피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 전세금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전부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차입한 것으로 보고 끝내 상환하지 않고 주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