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총명한흑로293
총명한흑로29321.04.01

부모님에게 1억을 받아 전세집을 구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직장을 구하고 서울집을 부모님돈 1억2천으로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천은 부모님 돌려드리고 1억+ 중소기업전세대출1억으로 전세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용도 상관없이 5천만원 이상 입금만 되도 증여세 부과가 된다던데

매매가 아니라 전세도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

요즘 대학가 근처 전세집도 5천만원 이상이 많던데 전부 해당되는것인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 전세자금을 "증여" 받으신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신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원직적으로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이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작성, 원금상환 등 준비하셔야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입출금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자금은 2년 만기로 상환하는 경우가 많기에 현실적으로 증여세 과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해당 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주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한다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5천만원은 증여로 처리하셔야 추후 자금출처 관리에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엔 어떻게 회피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 전세금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전부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차입한 것으로 보고 끝내 상환하지 않고 주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해당 전세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여 상환할 것이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실제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구매자금, 전세자금등을 부모님으로부터 지급받으신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세행정능력으로는 모든 거래를 과세하고있지는 못한상태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모두 과세대상이나 현실적인 이유로 과세가 쉽지 않는 상태인 정도로 알고계심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에 차용증을 쓰고 금전거래로 된다면 증여와는 다르게 되겠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보아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되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차용증은 쓰셨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로 간주되서 아마 증여세 내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해당 1억원을 부모님께 차용했을시는 조금 경우가 다를수있는데 혹시 차용증을 쓰셨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