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근로관계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관계를 말하고, '종속적인 관계'이 그 요건입니다.
즉, 누군가 혹은 어떤 회사에 종속되어서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무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보셔야겠습니다.
-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일부 자영업자에 대하여만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시스템입니다.
즉,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상세한 질의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