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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0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대리운전을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얼마 전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그러던데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 이런 거는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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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2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리운전 등으로 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함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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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대리운전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대리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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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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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급여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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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별도 신고없이 대리운전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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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중인 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중인 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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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대리운전을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대리운전 등 별도 소득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 같은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만일, 알리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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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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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소득신고를 한다면 부정수급이 아니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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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대리운전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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