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대리운전을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얼마 전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그러던데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 이런 거는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리운전 등으로 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함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대리운전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대리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급여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별도 신고없이 대리운전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중인 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중인 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대리운전을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대리운전 등 별도 소득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 같은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만일, 알리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소득신고를 한다면 부정수급이 아니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부정수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대리운전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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