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대리운전을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얼마 전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그러던데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 이런 거는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대리운전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대리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별도 신고없이 대리운전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대리운전을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대리운전 등 별도 소득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 같은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만일, 알리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