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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라는 것은 권리 자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으로 하신다면 보다 권리를 확보하시는데 수월하다고 보여지며, 일정 기간을 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식재산권과 지적재산권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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