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통신매체음란죄 성립되나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게임 내
- 사고일시 :4~5월사이
- 사건의 경위 :제가 A라는 유저와 게임 내 에서 친하게 지내다가 그 유저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사이가 틀어지게 됐고 A유저는 그 이후로 이전에 자신과 노는동안 게임 내 스킬을 쓰며 제가 장난식으로 "봉지<(여성의성기를비유)펀치 등의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엔 A라는 유저도 저와 친했기에 다 반응해주고 재밌게 받아주며 비슷한 단어를 저와 함께 사용하면서 놀았었는데 갑자기 사이가 틀어진 이후 자신이 생각하기에 제가 그간 한 발언(봉지펀치,봉지를찢어주마 등등)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경찰서를 다녀왔다고 하네요 참고로 A유저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게임내에 관전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유저들이 저와A유저의 플레이를 관전을 관전하면서 A유저가 저의 발언에 수치심을 느끼긴 커녕 오히려 같이 즐기는 모습을 확실히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제가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 A유저가 다른 사람과 하는말을 봤는데 저를 고소해서 무언가를 구매하겠다 등등의 발언을해서 제가 캡쳐해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아직 애매합니다
- 증거유무 : A유저: 저가 했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발언을 캡처함
저의 증거: 그 유저와 게임을 했던 모습 및 그 유저와의 친했던 사이의 메세지 기록 그리고 저의 발언에 대한 A의 반응이 제3자가 봐도 그 상황을 즐기던A의 모습등을 캡처한 자료
- 진행사항 : 진행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묵시적인 동의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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