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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뿔영양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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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게임내에서 사이버모욕죄 이럴경우에 성립되나요?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하던중 실력이 좋지않아 같은팀원에게 욕을 했습니다. 게임을 하던중 상대방이 이름 나이 지역(도시이름만, 예를들어 부산) 을 적어서 그만 욕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에게 하는욕이라며 욕 한두마디를 더했습니다. 이때 저는 상대방 닉네임을 전부 언급하지않고 (상대방 닉네임이 만약 ‘양말맨’)이라면 ‘물면 xx’라고 했습니다.

1.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서든어택 게임은 전체채팅과 팀채팅이 있는데 팀채팅으로 하였습니다. 팀채팅은 5명만 볼수있습니다.

2.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나이 이름 사는도시만 적어도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가요?

- 또한 친구에게 하는 욕이라고 말을 하였는데도 지칭한거라고 판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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