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에서 사이버모욕죄 이럴경우에 성립되나요?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하던중 실력이 좋지않아 같은팀원에게 욕을 했습니다. 게임을 하던중 상대방이 이름 나이 지역(도시이름만, 예를들어 부산) 을 적어서 그만 욕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에게 하는욕이라며 욕 한두마디를 더했습니다. 이때 저는 상대방 닉네임을 전부 언급하지않고 (상대방 닉네임이 만약 ‘양말맨’)이라면 ‘물면 xx’라고 했습니다.
1.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서든어택 게임은 전체채팅과 팀채팅이 있는데 팀채팅으로 하였습니다. 팀채팅은 5명만 볼수있습니다.
2.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나이 이름 사는도시만 적어도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가요?
- 또한 친구에게 하는 욕이라고 말을 하였는데도 지칭한거라고 판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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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는바, 5명만 볼 수 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2. 나이, 이름, 사는 도시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친구에게 하는 욕이라고 말을 하였더라도 대화내용상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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