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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7.17

일반과세자 전환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질문 입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 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길래 홈택스로 들어가서 사업자등록 번호를 눌렀더니

신고대상기간종료일자가 과세유형전환처리일자(20210701) 이전입니다.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하세요.

이런 문구가 뜹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절차를 밟으면 되나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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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등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oneymart888/222429431731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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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6.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7.26(월)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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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려면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에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로서 1월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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