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6.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7.26(월)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