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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3.02.02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올해초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냄)_간이과세자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소득자인데요. 이번에 스마트 스토어 통신판매 온라인 사업을 겸업으로 하기 위해서 통신판매신고를 하고 사업자를 냈어요. (2023.1월 초)

제가 궁금한것은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0. 제가 등록할때 간이과세자로 신고했는데요 이때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요?

1. 언제부터 신고하고 내야하며 신고방법 등 간단히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 만약 통신판매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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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0. 당해년도 공급대가에 대한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2023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됩니다. 2023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것입니다.

    1. 홈택스에서 2024년 1월(25일까지) 신고 혹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스마트스토어 포함 아무런 매출이 없으면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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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 포함ㅋ)가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매출이 없는 경우 무실적 또는 0 으로 표시하여 제출해야 하며,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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