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 포함ㅋ)가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매출이 없는 경우 무실적 또는 0 으로 표시하여 제출해야 하며,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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