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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위의오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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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핵보유국은 국제 승인이 필요한건가요?

일부국가는 핵미사일을 보유하여 국제사회에 막강한 힘을 갖는데요. 정상적인 루트로 이런 국가들은 국제적동의나 국제기과 UN같은곳의 허용을 받아야 보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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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14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한 핵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으로,

    이들 5개국은 모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은 1974년과 1998년 각각 핵실험까지 하였고, 이스라엘은 비록 핵실험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사실상 인식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1]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한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폐기하였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핵확산 금지조약기구(NPT)에서 인정한 핵보유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입니다. NPT에서 인정하지 않으나 핵실험에 성공한 나라는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실험을 하였고 이스라엘은 핵실험은 하지 않았으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 9일 6차 핵실험에 성공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핵무기 제조는 국제법으로 금지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2023년 현재 이 핵무기 금지 조약은 92개국이 서명하고 68개국이 비준했습니다. 발효를 위해서는 50개국의 비준이 필요했고, 온두라스가 비준함에 따라 2021년 1월 22일부터 핵무기금지조약은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핵무기 능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폭장치와 같은 핵기술, 핵탄두 운송수단,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핵탄두 운송수단인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에는 미사일을 대기권에 재진입시키는

    기술도 충족시켜야 국제사회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