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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홍관조296
한사업주 밑에서 두개의 현장을 관리하였는데
두군데 모두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이럴경우 각각의
현장에 대해 채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되어 있으면서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 사업장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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