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체불 2년째입니다.
이행권고판결나온지 2년 다되어갑니다
사장은 다른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임금을 안주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금압류 가능한가 여쭤봅니다.
그리고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에 대해 임금지급 판결이 나온 상황이고, 그 사장이 타 업체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그 업체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가압류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는 점에서 그 사장이 일을 그만두면 임금채권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