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분의1 지분에 해당하는 증여분 만큼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2분의1 지분에 대하여 6억원을 공제하므로 실제 산출되는 증여세는 크지 않습니다.
증여세 누진세율은 1억원 미만 10%, 5억원 미만 20%입니다. 직접 자진신고할 경우 3%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