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한테 아파트분양권이 중도금 대출이 받아져있는 상태인데 입주시에 부부공동명의로 하고싶습니다 대출부분은 모두 남편명의로두고 부인앞으로 2분의1지분을 증여하고 싶은데 어떤어떤 세금이 발생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