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인앞으로 되어있는 아파트가 시가 2억5천이고 대출이 1억이 있습니다
이걸 남편앞으로 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증여세는 면제가 되는데 취득세가 250만원 가량 나올거 같더라구요
증여로 취득하는건데 대출이 공제하지 않고 시가로만 산정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