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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참밀드리208
친근한참밀드리20823.10.26

아파트 부부 증여 취득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부인앞으로 되어있는 아파트가 시가 2억5천이고 대출이 1억이 있습니다

이걸 남편앞으로 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증여세는 면제가 되는데 취득세가 250만원 가량 나올거 같더라구요


증여로 취득하는건데 대출이 공제하지 않고 시가로만 산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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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 증여의경우 채무부담분은 유상취득 대한 취득 세가 계산되고 시가에서 채무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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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여기서는 부인)의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배우자인 남편에게 아파트 전체를 증여하려는 경우 아파트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 데, 아파트는 2023.01.01. 이후 증여분부터 주택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 괴표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인 명의로 차입한 금융회사 대출채무를 수증자인 남편이 승계받는 경우 승계받는 대출채무에 대해서는 유상양도로 보아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아파트 시가에서 대출채무를 차감한 무상증여액에 대해서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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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만 증여한다면 증여받는 부동산의 시가의 약 4%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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