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여기서는 부인)의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배우자인 남편에게 아파트 전체를 증여하려는 경우 아파트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 데, 아파트는 2023.01.01. 이후 증여분부터 주택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 괴표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인 명의로 차입한 금융회사 대출채무를 수증자인 남편이 승계받는 경우 승계받는 대출채무에 대해서는 유상양도로 보아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아파트 시가에서 대출채무를 차감한 무상증여액에 대해서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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