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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비버111
조그만비버11122.11.01

1주택자는 청약당첨 못 할까요?

1주택자 이지만 부모님이 살고 있습니다

명의만 제꺼이지 제 집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작 저는 나와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청약은 하고 있는데

민간당첨이라도 해볼 기회가 될까요?

2주택자인 경우 세금도 많이 낼것 같은데

완전 몰라서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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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주택이 있다고 해서 청약자체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자라야 1순위에 유리한데, 유주택자 청약은 순위에 밀려 당첨이 어렵겠지만, 청약신청은 가능하여 후순위당첨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으로는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주나 세대원에 한하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서 당해 건설 지역 2년이상 거주해야 청약가능한 것입니다.

    규제지역이라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청약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60세이상의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 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니, 청약하실 때 자세히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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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같이 미분양에는 2순위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제가 침체인 만큼 투자목적의 부동산 매수는 고려를 해봐야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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