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주택이 있다고 해서 청약자체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자라야 1순위에 유리한데, 유주택자 청약은 순위에 밀려 당첨이 어렵겠지만, 청약신청은 가능하여 후순위당첨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으로는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주나 세대원에 한하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서 당해 건설 지역 2년이상 거주해야 청약가능한 것입니다.
규제지역이라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청약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60세이상의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 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니, 청약하실 때 자세히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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