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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21.01.23

아파트 청약 시 세대주/무주택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으며,아파트 청약 시에, 청약자인 제가 현재 주택의 세대주로 되어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상에 부모님이 1주택자 이면, 저는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되나요?

단, 저는 미혼입니다. 1주택자인 부모님 집에서 따로 나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주택자라서 청약 신청할 때에 무주택자 자격으로는 청약을 못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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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따로 나와살고계시다면 무주택자로 청약신청이가능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경우 무주택자가 아니지만 따로 나오 ㅏ살경우 부모님과 분리된것으로 보기에 무주택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의 주택에 부모님이 들어와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부모님이 1주택일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계산되어 청약에 신청할수없게굅니다.


  • 부모님과 따로 사시면서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시면 무주택자가 맞습니다.

    청약의 경우엔 다소 복잡하여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2순위는 가능합니다.

    현재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구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워낙 조건이 좋아서

    혼인을 안하셨다면(비혼자면 관계 없습니다. )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