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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들소146
따뜻한들소14623.09.22

가족이랑 차용증 없이 돈을 주고 받았는데 증여세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증여세 ? 로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3년전에 남편이 저랑 결혼하면서 친형한테서 6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계좌이체함)

올해 초에 6000만원을 갚긴했는데...

빌린돈을 시모한테 이체하라고 해서 며느리인 제가 시모한테 빌린돈을 전부 계좌이체했습니다.

서로 뭐 차용증이나 뭐 이런 서류, 증서 같은거 쓴건없구요..

정리하면

1. 남편이 3년전에(결혼전) 본인형한테서 6천을 이체받음

2. 올해초 며느리가 시모한테 6천을 이체함

이것도 증여세나 뭐 이런걸로 세금 때려맞나요..?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집사거나 부동산 거래할때 세무조사 들어갈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이 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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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 행위와 무관하게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 납세의무 있는 것이며, 추후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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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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