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랑 차용증 없이 돈을 주고 받았는데 증여세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증여세 ? 로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3년전에 남편이 저랑 결혼하면서 친형한테서 6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계좌이체함)
올해 초에 6000만원을 갚긴했는데...
빌린돈을 시모한테 이체하라고 해서 며느리인 제가 시모한테 빌린돈을 전부 계좌이체했습니다.
서로 뭐 차용증이나 뭐 이런 서류, 증서 같은거 쓴건없구요..
정리하면
1. 남편이 3년전에(결혼전) 본인형한테서 6천을 이체받음
2. 올해초 며느리가 시모한테 6천을 이체함
이것도 증여세나 뭐 이런걸로 세금 때려맞나요..?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집사거나 부동산 거래할때 세무조사 들어갈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이 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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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 행위와 무관하게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 납세의무 있는 것이며, 추후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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