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이랑 차용증 없이 돈을 주고 받았는데 증여세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증여세 ? 로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3년전에 남편이 저랑 결혼하면서 친형한테서 6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계좌이체함)
올해 초에 6000만원을 갚긴했는데...
빌린돈을 시모한테 이체하라고 해서 며느리인 제가 시모한테 빌린돈을 전부 계좌이체했습니다.
서로 뭐 차용증이나 뭐 이런 서류, 증서 같은거 쓴건없구요..
정리하면
1. 남편이 3년전에(결혼전) 본인형한테서 6천을 이체받음
2. 올해초 며느리가 시모한테 6천을 이체함
이것도 증여세나 뭐 이런걸로 세금 때려맞나요..?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집사거나 부동산 거래할때 세무조사 들어갈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이 되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 행위와 무관하게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 납세의무 있는 것이며, 추후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