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거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2년 10월쯤 제가 급하게 삼천만원을 오빠에게 빌렸습니다. 매달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23년 4월에 삼천만원을 오빠에게 갚았는데요. 차용증이나 계좌메모는 없었습니다. 가족간에 금전거래 이렇게 하면 쌍방 증여세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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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사후적으로 22년 10월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제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용 및 상환을 한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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