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침착한레오파드200
침착한레오파드200
23.05.02

가족간 거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2년 10월쯤 제가 급하게 삼천만원을 오빠에게 빌렸습니다. 매달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23년 4월에 삼천만원을 오빠에게 갚았는데요. 차용증이나 계좌메모는 없었습니다. 가족간에 금전거래 이렇게 하면 쌍방 증여세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