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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공룡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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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증여 , 생활비 이체했을시

안녕하세요 결혼은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생활비 관련으로 매달 200만원 정도씩 남편이 저에게 이체하게 되면

이것도 증여세가 붙나요?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을ㄲㅏ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신고 전 이체금액은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금액 정도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이체를 받더라도 공동생활비로 쓴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