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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원앙265
다정한원앙26520.10.03

세대주 변경 후 청약, 대출은 배우자 명의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아파트 청약을 넣고 싶은데 현 세대주인 남편은

청약통장을 만든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자격이 되지 않는데요,

저는 좀더 오래되어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세대주 변경이 가능하길래 세대주 변경하여

아파트 청약에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청약 당첨이 된다면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은 배우자 명의로도

가능한가요? 청약당첨 당사자 명의로만

받을 수 있는 건가해서요.

당사자 명의로만 가능하다면

청약 당첨 후 분양권을 남편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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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청약해서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

    우서적으로 중도금은 청약자 본인명의로만 가능합니다. 대부분 집단대출하므로 신용이나 그런거 필요없이 이루어집니다.입주시 잔금대출은 중도금과 다른 성격이므로 배우자 앞으로 대출은 가능합니다.

    청약이후 명의변경은 가능하나 증여세가 나올수있습니다. 공동명의시에는 명의변경전 납부한 금액의 50프로금액으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을 구매하기 제일 좋은것은 청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