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청약해서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
우서적으로 중도금은 청약자 본인명의로만 가능합니다. 대부분 집단대출하므로 신용이나 그런거 필요없이 이루어집니다.입주시 잔금대출은 중도금과 다른 성격이므로 배우자 앞으로 대출은 가능합니다.
청약이후 명의변경은 가능하나 증여세가 나올수있습니다. 공동명의시에는 명의변경전 납부한 금액의 50프로금액으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을 구매하기 제일 좋은것은 청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