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초기 수령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을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소득이 286만1091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기수령 조건을 충족시 수령나이의 전후 5년기준으로 감액 또는 추가지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5년을 당겨서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것은 신청을통해서 가능하며
1년당 6%씩 감액하여 지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 55세 이상
2. 55세 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
3. 23년 기준 가입자 평균 소득 이하자(월 2,861,091원)
- 조기수령 나이에 따른 감액
55세 - 70%
56세 - 76%
57세 - 82%
58세 - 88%
59세 - 94%
조기수령은 여러면에서 볼 때 권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자금을 활용하시고 연금은 제 때 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노령연금금액보다 일정수준 (월 0.5%)정로를 감액해서 받으시면 수령하실 수 있으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보다 5년을 앞당겨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연금을 앞당겨서 수령하는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부 지급률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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