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발송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누락부분을 인지하게 되어 도달 전 발송중단을 요청을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발송중단 요청을 하는 경우 접수한 우체국에 전화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송달전이라면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우체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단 요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시기에 따라 최종 중단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어디까지 진행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빨리 우체국에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의 누락을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발송 이후 1-2일의 시일이 이미 소요된 경우에는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미 송달 완료), 송달 여부를 확인하시고 송달 되지 않은 경우 회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발송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송단계에 따라서는 취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해당 우체국에 전화하여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