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고매한수달187
고매한수달18720.09.01

내용증명을 수령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우체국에서 수령했다고 전화로 알려주나요? 아니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반송되거나 그러한 경우에만 연락하는 건가요..? 지금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안받은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우체국 사이트에 등기번호를 입력하시면 수령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번호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에 붙여주는 스티커에 13자리 숫자가 있습니다.

    https://service.epost.go.kr/iservice/

    위 사이트에서 수령 여부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면 등기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등기번호로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수령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낼 때 반송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고 수취인이 받지 않는 경우 다시 반송되어 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택배조회와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수령했는지 알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