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내고 우체국에서 수령했다고 전화로 알려주나요? 아니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반송되거나 그러한 경우에만 연락하는 건가요..? 지금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안받은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우체국 사이트에 등기번호를 입력하시면 수령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번호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에 붙여주는 스티커에 13자리 숫자가 있습니다.
https://service.epost.go.kr/iservice/
위 사이트에서 수령 여부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면 등기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등기번호로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수령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낼 때 반송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고 수취인이 받지 않는 경우 다시 반송되어 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택배조회와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수령했는지 알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