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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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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에 주차하고 연락 않되는 것은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저희 집은 동네에서 귀한 필로티 형태의 주택이라

종종 처음보는 외부 차량들이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않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유지의 주차장, 건물의 주차장을 임의로 사용하는 점에 대해서 그 관리 주체가 관리행위로 견인이나 기타 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 전부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해당 주차장의 차단기나 등록된 차량 이외의 주차를 막는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