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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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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대상이 맞나요?

단기로 4일 정도 총 근로시간은 25시간 정도 했구요 3.3%공제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내역에 안 뜨더라구요…

업체측에 연락을 취해 확인을 해야하나요?

간편신고가 가능하길래 그렇게 하려했는데 이러면 좀 복잡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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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3.3% 공제후 금액을 받으셨다면 업체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는 전제하에 받으신거고 정상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으로 뜨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안뜨는 경우라도 받으신 금액이 15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는 나오지 않으니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측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3.3% 세금만 뜯고 신고를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뜯은 3.3%을 돌려달라고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일단 업체에 문의해보시고 다시 질문해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