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알바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대상이 맞나요?
단기로 4일 정도 총 근로시간은 25시간 정도 했구요 3.3%공제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내역에 안 뜨더라구요…
업체측에 연락을 취해 확인을 해야하나요?
간편신고가 가능하길래 그렇게 하려했는데 이러면 좀 복잡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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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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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3.3% 공제후 금액을 받으셨다면 업체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는 전제하에 받으신거고 정상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으로 뜨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안뜨는 경우라도 받으신 금액이 15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는 나오지 않으니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측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3.3% 세금만 뜯고 신고를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뜯은 3.3%을 돌려달라고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일단 업체에 문의해보시고 다시 질문해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