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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침팬지221
찬란한침팬지22121.05.25

차량수리비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

회사 직원이 회사 사장이 수리비를 지불해준다고 해서 차를 수리를 했는데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수리비를 줄수 없다고 하네요.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할까요? 나중에는 회사사장이 딴소리를 하네요. 그런적이 없다고 차를 맡겼던 사람도 책임회피를 하는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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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파손 원인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량 파손의 원인이 회사측에 있다면 차량 수리비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 파손 원인 및 현재 상태 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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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차량이 법인 차량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법인 차량이라면 이에 대한 법인에 대해서 수리비 등의 채권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장 개인 차량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장에게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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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사장이 수리비를 지급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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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차량수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상대로 수리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회사직원과 차량수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회사직원을 상대로 수리비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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