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증여재산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말그대로 2억을 증여할 경우 10%~2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3천만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1억이하 10%, 1억초과 5억이하 20%)
다만, 현실적으로는 친구에게 몇십만원, 몇백만원 정도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에 의해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금액이 큰 경우 자진신고하는 것이 추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금액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