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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청설모124
지적인청설모12420.02.01

부모자식 아니고 개인간 무상증여시 증여세는 어떻게됩니까?

자식말고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건넨다고 하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수있는지..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절세방법 알려주세요

현금이나 소액으로 나눠주면되는건지..

절세할수있는 효과적인 방법 있으면 도움 되는말 부탁드려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관련분야에 계신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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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증여재산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말그대로 2억을 증여할 경우 10%~2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3천만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1억이하 10%, 1억초과 5억이하 20%)

    다만, 현실적으로는 친구에게 몇십만원, 몇백만원 정도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에 의해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금액이 큰 경우 자진신고하는 것이 추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금액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