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친족 등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전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5천만원의 경우 차용증을 무이자로 작성하여 증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금전무상대출이익에 따른 증여 기준금액(1천만원)미만이므로)
이 경우 지인이 대여금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상환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