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친구나 동업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나,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액은 상환하여야 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업자가 직계존비속, 배우자, 기타친족이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무상으로 이전받는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친구의 경우도 동일합니다.